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미달시 준공 승인 못받는다
아파트, 이제 층간소음 기준 미달시 준공 승인 못받는다 예전에는 멀리 사는 사촌보다 가까이 사는 이웃이 더 가깝다고 하여 이웃사촌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다. 하지만 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웃사촌이 아니라 이웃원수, 웬수가 되어 가고 있다. 실제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 폭행, 복수 등 다양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층간소음 관련 기준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층간소음 기준을 미달해도 준공이 가능했고, 건설사가 입주 후 보수 공사를 해주거나 보상금을 지원했다. 이번에 나온 새로운 기준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시 아예 준공 승인을 해주지 않는다. 즉 층간소음이 발생하는 아파트는 지을 수 없는 것이다. 물론 그만큼 건설사는 이익이 감소할 것이다. 층간소음을 없애기 위해서는 층고를 높게해 바닥..
부동산 정보
2023. 12. 16. 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