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정보] 맞벌이 가구 소득 4,400만 원이면 근로장려금 330만 원 신청 자격 가능국세청이 4일부터 17일까지 2024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4일부터 17일까지니 서둘러야 할 듯하다. 근로장려금 뜻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이다.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상한이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높였다. 이는 맞벌이 가구가 혼인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단독 가구의 2배 수준으로 조정한 것이다.이번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근로소득만 있는 110만 가구가 신청 대상입니다. 이 가운데 단독가구가 81만 가구, 홑벌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