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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정보]
맞벌이 가구 소득 4,400만 원이면
근로장려금 330만 원 신청 자격 가능
국세청이 4일부터 17일까지 2024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4일부터 17일까지니 서둘러야 할 듯하다.
근로장려금 뜻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이다.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상한이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높였다. 이는 맞벌이 가구가 혼인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단독 가구의 2배 수준으로 조정한 것이다.
이번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근로소득만 있는 110만 가구가 신청 대상입니다. 이 가운데 단독가구가 81만 가구, 홑벌이가 22만 가구, 맞벌이가 7만 가구다.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 심사 후 6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와 홑벌이가구가 각각 165만 원과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330만 원이다.
신청 안내문은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발송하며, 홈택스 및 자동응답전화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안내 대상 여부가 궁금하면 네이버 등 포털에 근로장려금을 검색하자. 홈택스로 바로 접속돼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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