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삼대청(잠실동,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토허제(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발표 후 기존주택 처분조건도 사라졌다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발표 후 잠삼대청(잠실동,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의 관심이 늘고 있다. 기존에 거래가 어려웠던 토허구역 내 집을 새로 매수하는 것이 쉬워졌기 때문이다. 지난번에 포스팅했었는데, 다시 한번 토지거래허가제 뜻을 알아보자. 토지거래허가제는 특정 지역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경우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때문에 토허구역 내 주택을 거래하려면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해야 했다. 구매자는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상 무주택 세대주에 한해 입주 후 실거주 2년을 해야 해서 불편하기도 했다.기존에 주택을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