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멀리 사는 사촌보다 가까이 사는 이웃이 더 가깝다고 하여 이웃사촌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다. 하지만 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웃사촌이 아니라 이웃원수, 웬수가 되어 가고 있다. 실제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 폭행, 복수 등 다양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층간소음 관련 기준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층간소음 기준을 미달해도 준공이 가능했고, 건설사가 입주 후 보수 공사를 해주거나 보상금을 지원했다. 이번에 나온 새로운 기준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시 아예 준공 승인을 해주지 않는다. 즉 층간소음이 발생하는 아파트는 지을 수 없는 것이다.
물론 그만큼 건설사는 이익이 감소할 것이다. 층간소음을 없애기 위해서는 층고를 높게해 바닥을 두껍게 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같은 높이의 아파트를 건설해도 층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익은 줄어든다. 즉 건설 비용은 올라가면서 이익은 줄어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 가격이 더욱 올라갈 것이라는 부정적 측면도 보인다. 이번 승인 기준이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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