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노후 준비의 필수 조건으로 여겨질 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동산 매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잘 알지 못하는 부분도 부동산 매매라고 생각한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던가. 부동산 매매도 철저하게 준비를 한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오늘은 부동산 매매 중에서도 첫 부동산 매매를 준비하는 신혼부부들을 위해 신혼집 매매 시 준비할 것을 알아보았다.
*본 내용은 전문가의 견해가 없으므로 부동산 매매 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1. 직접 눈으로 현장 조사를 해라
옷 하나를 구입하더라도, 입어보고 사는 것이 좋다. 하물며 옷보다 훨씬 고가인 부동산이다. 부동산 매매를 보지도 않고 할 생각이었다면 매매의 꿈을 버리는 것이 좋다.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반드시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둘러보자. 실제 부동산의 내용, 위치, 주거환경 등을 눈으로 확인한뒤 신혼집으로 좋은 지역인지 알아봐야 한다. 집 100m 안에 유흥업소, 모텔 등이 즐비하다면 신혼집으로 안성맞춤일까? 신혼집 매매 시 반드시 현장을 둘러보자.
2. 서류 작성 시, 계약 당사자를 확인하라
월세, 전세 등을 계약할 때 계약 당사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보증금을 날렸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이다. 그만큼 계약 당사자를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다.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부동산을 파는 사람(매도인)이 본인이 맞는지, 대리인이라면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본 후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주민등록증 등 계약하는 상대방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진 본인이 맞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만약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으로 대리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 절차를 가져야 한다.
3. 부동산 매매 서류 확인은 필수다
계약 당사자만큼 중요한 것이 부동산 매매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다. 대출이 남은 건물인지 아닌지 확인 등 다양한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신혼집 매매에 마음이 들떠도 부동산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는 등 각종 부동산 관련 기록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아서 실제의 내용과 서류상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매매하려는 부동산의 표시 내용과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 등 건물에 문제가 없는지 추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부동산등기기록 열람 및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은 등기소(관할 등기소가 아니어도 가능)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소정의 수수료를 내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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