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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매매 계약 시 주의 사항

부동산 정보

by 핸섬까잉 2022. 7. 14.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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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투자하려면 매매 계약서부터 신경 쓰자

우리나라에서 나의 집을 갖기란 하늘에서 별 따기와 같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동산 매매를 중요한 투자 중 하나로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 부동산 투자에 성공하면 안전한 노후가 보장될 정도로 투자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주식보다는 위험 요소가 적고, 은행 적금보다 효율이 좋은 부동산 투자를 성공시키려면 부동산 매매 계약 시부터 신경 써야 한다. 

*본 내용은 전문가의 견해가 없으므로 부동산 매매 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부동산 매매 계약 시 당사자인지 확인하고 인도 주체 및 특별 사항 체크하기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할 때에는 확인이 가장 중요하다. 그중 가장 먼저 체크할 부분은 자신과 매매 계약서에 사인하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부동산 매매계약은 당사자가 직접 서명하고 날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매도자가 부득이한 경우 직접 오지 못하고 대리인을 보낼 때가 있는데, 이때에는 부동산 처분행위에 관한 위임장과 함께 인감증명서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아울로
인도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따라서 임대 목적물의 점유를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매 계약서에 임차인에 대한 인도에 관한 책임을 정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부동산 매매 계약 시 제세 공과금 지급일 기준, 미등기 건물은 잔금 지급일 전까지 매도인이 등기 등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정확한 수치, 사항을 적어 소통 시 모호한 부분을 없애야 한다. 

부동산 매매 계약 시 수량과 매매 금액 지급 방식은 정확하게 표시하기

돈 관련 거래를 할 때에는 정확함이 필요하다. 0 하나에 금액이 확연하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부동산의 토지 면적, 건물(부속건물)과 함께 미등기 건물까지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것은 정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단, 수량 표시는 등기부가 아닌 토지대장을 기준으로 표시해야 한다. 건물 또한 건축물관리대장을 기준으로 표시해야 하는데 건축물관리대장에 없는 무허가 건물이 있으면 철거한 후에 매수하거나, 철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매매 대상 물건임을 명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집 정원에 고가의 나무가 있다면 수량을 명시해 매매 대상으로 공유해줘야 한다. 지급 방법도 정확하게 표시해야 하는데 계약금, 중도금,  잔금 및 지급(계좌 송금 등) 방법에 대해 정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이유는 매매 대금의 지급 시기에 따라 계약해제권이 생기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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