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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택청약 무주택자 기준, 5억원짜리 빌라 1채가 있다면 무주택자다

정보부장관 워니 2024. 12. 19.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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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택청약 무주택자 기준이 바뀌다!

5억원짜리 빌라 1채가 있다면 무주택자다.

2024년 12월 18일, 무주택자의 기준이 바뀌었다. 
수도권 전용면적 5㎡ 이하, 공시가격 5억이하의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 지방에서는 면적이 85 ㎡ 이하고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면 무주택자로 인정받는다.

여기서 빌라는 비아파트를 통칭하는 것으로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단독주택 등을 일컫는다. 

이번 개정안은 침체한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하기 위해 정부가 8·8 대책을 통해 발표한 조치로

사실상 웬만한 빌라 1채 소유자 대부분이
무주택자로 간주되어 1순위로 청약에
도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덕분에 인기 지역 분양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은
지금보다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번 개정안이
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살릴지

빈부격차를 줄일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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