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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종부세 1세대1주택 특례 지방 저가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완화
어제,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됐다. 종부세 1세대1주택 특례 지방 저가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완화한다는 이야기가 담겨 있다.
종부세란?
종합부동산세의 줄임말로써,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는 제도로 제산세 중에 하나다.
종부세의 1세대1주택 특례 지방 저가주택 기준이 공시가격 기존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완화된다고 하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지 모르겠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종부세 1세대1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지방 저가주택 범위가 현행 공시가격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되는 것인데, 양도세와 종부세의 시점이 다르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경우 주택가액 상한은 공시가격 4억원이지만 양도세는 취득시점, 종부세는 과세시점이 기준이라고 한다.
이밖에 부부합산 1주택인 기초연금수급자의 10년 이상 장기보유 부동산 양도차익의 연금계좌 추가납입을 허용한다는 이야기도 담겨 있으니, 관심있는 사람은 참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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