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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사기 사례,
전세사기 뿐만 아니라
월세사기도 있다
씻을 수 없는 상처도 남긴다.
특히 전세사기는
많은 사람에게 좌절과 고통을 주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세 대신 월세 거래를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세사기를 피해 월세로 계약했는데
사기를 당한 한 신혼부부의 기막힌 사연이 있다.
신혼부부의 사례를 보고
어떤 것을 조심해야 할지 숙지하면 좋을 듯하다.
신혼부부가 전세 대신 월세로 구한 신혼집은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43만 원의 25평 신축 오피스텔이었다. 이들은 전세사기에 대해선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만 월세사기에 대해선 거의 들어보지 못해 잘 모르고 있었다.
꿈같은 신혼생활을 보내던 신혼부부에게 입주 3개월 만에 청천벽력 같은 일이 발생했다. 공매통지서를 받은 것이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집을 구했고 등기부등본도 꼼꼼히 확인했는데 이런 일이 발생했다.
등기부등본엔 신탁이란 단어가 있었지만 공인중개사는 “신탁회사에서 관리하니까 더 안전하다”라고 말해 계약했다.
알고 보니 해당 오피스텔에는 60억 원의 채무가 있었다. 담보신탁이란 집주인이 건물 소유권을 부동산 신탁회사에 넘기고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으로 집주인이 돈을 갚을 때까지 건물 소유권은 신탁회사에 있다.
따라서 임대권한, 처분권한 등 모두 신탁회사가 갖게 된다.
하지만 집주인이 신탁회사 동의 없이 임차인과 계약을 해버리면 보증금은 집주인이 가지게 되고 신탁회사는 임차인에게 불법점유로 집을 나가라는 요청을 할 수 있고 법적 보호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전세사기, 월세사기 모두
믿을 수 있는 중개사가 없다는
불신만을 쌓이게 한다.
공매란 법률에 의하여 공공 기관이
강제적으로 물건을 처분하여
돈으로 바꾸는 일을 말한다.
민사 소송법에서는 강제 집행으로서의
경매이고 국세 징수법에서는 국세 체납 처분의
최종 단계로서 압류 재산을
강제로 처분하는 것입이다.
월세로 살고 있다가
공매가 진행돼 낙찰이 되면
불법 점유로 취급되어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집에서 나가야 한다고 하니
얼마나 억울한가.
전세사기 여파로
월세거래에 대한 관심과
실제 거래량도 늘어나는 가운데
‘월세사기’ 주의보가
서민의 두려움을 키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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