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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잠삼대청, 토허제(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발표 후 기존주택 처분조건도 사라졌다

정보부장관 워니 2025. 2. 27.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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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삼대청(잠실동,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토허제(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발표 후
기존주택 처분조건도 사라졌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발표 후 잠삼대청(잠실동,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의 관심이 늘고 있다. 기존에 거래가 어려웠던 토허구역 내 집을 새로 매수하는 것이 쉬워졌기 때문이다. 

지난번에 포스팅했었는데, 다시 한번 토지거래허가제 뜻을 알아보자. 토지거래허가제는 특정 지역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경우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때문에 토허구역 내 주택을 거래하려면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해야 했다. 구매자는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상 무주택 세대주에 한해 입주 후 실거주 2년을 해야 해서 불편하기도 했다.

기존에 주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토허구역 내 주택에 거주하거나 매수해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소명도 해야 했다. 

이후 기존주택 처분조건을 실행해야 했다. 먼저 기존 주택에 대한 처분계획서를 제출한다. 기존 주택에 대한 처분 이행 시기는 구청마다 조금씩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데,  잠실동,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잠삼대청)이 있는 강남구와 송파구는 기존에 처분기한을 1년으로 두고 있었다. 즉 기존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잠삼대청에 집을 샀다면 기존 주택을 1년 내 팔아야 하는 것이다.

기간 내에 못 팔면 구청은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그 뒤 1~2개월 이후에도 처분하지 못할 경우 구청이 판단해 취득가액의 최대 10%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도 한다. 즉, '일시적 2주택' 상태를 단 1년만 허용했다. 

하지만 토허제가 해제되면서 실거주 의무를 비롯해 기존 주택 처분 규정도 해제됐다. 이는 기존에 주택을 매입한 사람들에게도  모두 소급 적용된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기존에 잠삼대청에 집을 샀거나 살 계획이 있는 사람들이 가져야 했던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부담이 사라진 것이다.

​다만 모든 지역이 그런 것은 아니다. 이번 해제 지역에서 빠진 '압·여·목·성' 중 여의도, 목동, 성수동이 위치한 영등포구, 양천구, 성동구에서는 기존에도 주택 처분 기한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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