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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건축비가 1.6% 인상하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국토교통부가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를 3월 1일부터 분양가를 약 1.6% 상승할 것이라고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 뜻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 택지 안에서 감정 가격 이하로 땅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 주택의 가격을 국토 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분양 가격 이하로 공급해야 하는 제도다.
기본형 건축비 뜻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택지 가산비+건축 가산비) 중 하나로 6개월마다 정기적(매년 3월 1일, 9월 15일)으로 고시하고 있어요.
간접공사비, 노무비 등 영향으로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가 직전 고시된 ㎡당 210만 6,000원에서 214만 원으로 약 1.6% 상승된다.
개정된 고시는 3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 건축비에 따른 분양가 상한 내에서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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