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도 50% 인하 등 2025년에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7가지

정보부장관 워니 2025. 1. 1.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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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관심이 있다면 꼭 알아야 할 
2025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7가지

아는 것이 힘이다. 혜택이 많다고 해도 알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다. 이에 2025년 달라진 부동산 제도를 공유한다. 

1.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50% 인하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신용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감소된다고 한다. 2025년부터는 주담대의 경우 0.6~0.7%, 신용대출은 0.4%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통합 운영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평가하는 제도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를 폐지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로 통합 운영해 효율성을 극대화할 에정이다. 다른 곳에서 각각 운영하던 인증제도를 통합 운영하면 제출서류 간소화와 인증소요 기간도 20일가량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3. 1주택자 세컨드홈 세제 혜택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이나 비수도권의 미분양 주택을 구입해도 양도소득세(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산정 시 
1주택자로 간주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고 한다. 인구감소지역에 공시가격 4억원 이하의 주택 1채를 취득하거나, 비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인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종부세는 12억원까지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고령자나 장기보유자라면 최대 80%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양도세도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최대 80%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여기서 인구감소지역이란 수도권·광역시 제외, 수도권 내 접경지역 및 광역시 내 군지역을 포함한다.


4.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
저출산이 지속되니 신생아 관련 제도도 강화된다.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이 3년간 기존 부부 합산 연소득 1.3억원에서 2.5억원까지 완화된다. 특례 대출기간에 추가 출산한 경우 금리를 현행 0.2%p에서 0.4%p까지 우대금리를 더 적용한다고 하는데, 이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구에게만 해당된다.

5.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실시 
2025년 7월부터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된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여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3단계는 DSR이 적용되는 은행권과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대출에 대해 적용되며, 스트레스 금리는 1.5%p(2025년 예상)다. 

6. 주택드림대출 출시
내 집 마련은 모두의 꿈이다. 그중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분양가의 80%까지 저리(최저 2.2%)로 빌려주는 청년 주택드림대출이 출시된다고 한다. 청년주택드림청약에 가입한 뒤 1년 이상 돈을 납입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중 연소득 7,000만원(부부합산 1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드림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예시는 다음과 같다. 주택드림청약에 가입한 청년이 청약에 당첨되어 3억원을 대출받을 경우, 주택드림대출을 활용하면 일반 주택담보대출(금리 3.95%) 대비 연간 800만원가량의 이자 비용이 절감된다.

7.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세율 배제 규정을 기존 2024년 5월 9일에서 2025년 5월 9일까지 유예될 예정이다. 현행 양도세 기본 세율은 6~45% 수준이며, 2주택자 중과세율은 기본세율+20%p, 3주택자 이상은 기본세율+30%p를 중과한다. 또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과 소형주택을 매입할 경우 2027년 12월까지 양도세와 종부세가 부과되는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단 수도권의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와 소형 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와 취득가액은 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 이하 아파트만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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