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2월 7일부터 청년·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월 7일부터 청년,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상시 모집을 진행한다. 전세임대주택이란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이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이번 전세임대 입주자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며, 청년(1순위 유형)은 총 7,000호를 모집하고 자립준비청년은 제한 없이 모집한다. ‘청년 1순위’ 전세임대는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이면서 혼인을 하지 않은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중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전세임대 입주자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1억 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입주자는 100만원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지원금액(전세금에서 입주자 부담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금리(연1~2%)를 월 임대료로 부담하게 된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최초 임대 기간 경과 후 재계약 기준 충족 시 2년 단위로 총 4회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덕분에 최대 10년 거주할 수 있다.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 입주자는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이면서 아동복지법상 가정위탁 보호 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 입주자의 전세보증금은 청년 1순위와 동일하나, 월 임대료의 경우 만 22세 이하는 무이자,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내는 50% 감면된다.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 입주자의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으로 최초 임대 기간 경과 후 재계약 기준 충족 시 2년 단위로 총 14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30년 거주할 수 있다.
청년·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 신청 방법
오는 12월 31일까지 수시로 청약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LH 전세임대 콜센터(1670-0002)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해봐도 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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