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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2월 7일부터 청년·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정보부장관 워니 2025. 2. 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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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2월 7일부터 청년·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월 7일부터 청년,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상시 모집을 진행한다. 전세임대주택이란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이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이번 전세임대 입주자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며, 청년(1순위 유형)은 총 7,000호를 모집하고 자립준비청년은 제한 없이 모집한다. ‘청년 1순위’ 전세임대는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이면서 혼인을 하지 않은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중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전세임대 입주자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1억 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입주자는 100만원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지원금액(전세금에서 입주자 부담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금리(연1~2%)를 월 임대료로 부담하게 된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최초 임대 기간 경과 후 재계약 기준 충족 시 2년 단위로 총 4회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덕분에 최대 10년 거주할 수 있다.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 입주자는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이면서 아동복지법상 가정위탁 보호 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 입주자의 전세보증금은 청년 1순위와 동일하나,  월 임대료의 경우 만 22세 이하는 무이자,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내는 50% 감면된다.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 입주자의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으로 최초 임대 기간 경과 후 재계약 기준 충족 시 2년 단위로 총 14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30년 거주할 수 있다.

청년·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 신청 방법

오는 12월 31일까지 수시로 청약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LH 전세임대 콜센터(1670-0002)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해봐도 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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