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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거래 단순 지연 신고 과태료
최대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하향
국토교통부가 임대차거래 단순 지연 신고 과태료를 최대 부과액이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하향 조정한다는 내용을 전했다. 이는 거짓 신고와 단순 지연 신고의 과태료 차별화를 위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2일부터 3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임대차거래 신고제도란 정보 공개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해 2021년 6월부터 시행한 제도다. 임대차거래 계약(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 임대료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 이후 30일 이내에 주택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계약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최소 4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는지만 과태료 부담이 너무 과도하다는 인식을 반영해 이번에 최대 과태료 부과액을 30만원으로 낮춘 것이다.
즉, 국토교통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단순 지연 신고의 경우 과태료 상한액을 최대 30만원으로 낮추고, 거짓 신고의 경우에 대해선 현행 과태료 최대액인 100만원을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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